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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가반역행위,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파장!!! (feat.남북교류 협력법 제28조 2항)

by 문방구PD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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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윤미향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말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친북성향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친북성향을 넘어선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냥 친북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상으로 무언가 석연찮은 것이 많은

사람임에는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친북 성향 행사 참석의 윤미향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친북이 아닌,

일본, 조총련 

그 유명한 반국가단체로 유명한 조총련의 주최행사를 참석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들고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가선 안된다.

이것은, 법을 위반 한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국민혈세로, 반국가 단체에 참석하다니....제정신인 사람인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673#home

 

“윤미향, 세금으로 도쿄 조총련 행사 참석” | 중앙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중앙일보에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은 국회사무처 정식 공문을 통해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국회의원 개인 명의 요청이 아닌 국회사무처 공문은 이번 출장이 국민 세

www.joongang.co.kr

 

 

#윤미향논란

국민세금으로, 국가반역단체 행사에 참석!

제정신인 사람인가?...

이것은 벌금뿐만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출장 목적에 "조총련 행사 참석"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비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윤 의원 의전과 관련해 외교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출장 목적 관련 항목에 ‘조총련 행사 참석’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참석 사전신고 안해…과태료 검토”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 의원은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후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673#home (중앙일보, 2023.09.04)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정도로...

친북단체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해놓고

법을 피해갈꺼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간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간첩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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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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