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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음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by 문방구PD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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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기문방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달 2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달 24일부터 일회용품이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재활용법이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일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사용금지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빨대 등 20여개 품목이 금지될 예정이며

이를 금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등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업계도...참 힘들듯 합니다.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늘 발생하니...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생각을 하게 됩니다.)

픽사베이

 

 

한국인이 일년간 쓰는 플라스틱 컵만 33억개라고 알려져있으며, 비닐봉지는 235억개, 생수 페트병은 49억개를 쓴다고 알려져 매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아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식당에서는 종이컵대신(코로나이후) 씻어야 하는 컵을 사용해야 하고 그럼 설거지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물세가 늘어날 것이고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기존의 식당들이 쉽게 처리했던 것들을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되는 매장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외식업), 목욕탕, 대규모 점포, 식품제조, 식품가공업, 도매업, 소매업 등

 

 

제한 품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부제한 품목) 음식점업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예외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 포장, 주문을 한다면

기존처럼 무상 제공됨.

 

그외에도 애매한 물품이나 비닐 봉지가 꼭 필요한 가루나 아이스크림등은

속비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요기요에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음식점일회용품-일회용품규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총정리

일회용품 규제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제과점 등 외식 업종별로 달라진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partner.yogi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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