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21세기문방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안타까운 국내 유명작가의 사망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51세)작가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며 유족들이 반대해 부검도 하지 않기도 했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3121419001#c2b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_tiSIuMSJBg
"검정고무신은 추억의 만화 중에 단연 1위의 만화로 유년시절에 이 만화를 안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작가는 최근 소송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했다고 전해집니다. 2019년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극장판 제작자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출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YTN
한국은 창작자들에게 최악의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이 요소가 강할 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제 아무리 독일같이 저작권이 중요한 나라에도 카피라이터들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예를 들자면, 자영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메뉴 하나를 만들어 내어 신제품으로 출시하고 인기가 좋으면 너도나도 그 메뉴를 만들어 파는 것이 한국의 자영업 스타일 입니다. 바로 "로제 떡볶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의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창작가들에게 저작권은 자신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 작가가 그 그림을 위해 산 일생이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작가에게 작품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게 공동 명의 혹은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을 실행하며 남의 작품을 마음데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사실 소송이 힘든 이유는 시간싸움 그리고 증거 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와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 입니다.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며 오랜시간 그것을 위해 싸우고 집중해야 하기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으며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피폐해 집니다. 만약 돈이 많다면 거기에서는 좀 해방이 되고 덜 힘들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 창작자의 울타리가 부실 : 창작자에 대한 울타리는 창작자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이며, 그렇다고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투버들의 상호명이 빼앗기고 채널도 뺏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허점을 노려 타인이 남의 것을 빼갈 수 있는 행위에도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 저작자, 측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기존의 창작물이 다양한 컨텐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
- 흥행에 성공하면 너도나도 달려드는 "상업적 마인드", 비슷한 컨텐츠들이 발생
- 국내 일반인들은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매우 약하다는 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물의 저작자인 경우는 각자가 기여한 비율 부분에서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분권은 다른 공종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참고, 문체부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5.jsp)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창작물의 복제와 재현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점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특히나 사물의 복제나 영상물의 재현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점은 아마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유투브만 보더라도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재생산하고 어디서 본것 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거만 하더라도 비슷한 컨셉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목적은 "창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업적"으로 퇴보한 재생산된 컨텐츠가 비일비재하기에 블로그 주제의 대부분이 겹치고 또 겹치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가 강력한 곳에서는 훌륭한 창작가들이 나온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 유명한 소설책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흥미를 금방 잃어 그 책을 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설가는 수입적인 면에서 좋은 작품을 써도 어려운 환경에 놓이다 보니 작품에 대한 흥미나 창작을 이어나가야 겠다는 마음이 사그라들어 창작업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베스트셀러 작가나 유명화가나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창작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데 그들이 돈을 벌기도 전에 복제품이 미디어에서 나돌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작품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폄하되거나 하락되어 그 작가의 인생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될 정도로 치닫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국내에서는 좀 더 자각하면서 살아야 훌륭한 창작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저작권을 허락한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허점들이 존재한다
계약을 할 때 제2차 저작물이나 추후에 만들어지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아온 원작 만화로부터 파생된 새로 탄생된 넷플릭스 영상물이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이다. <풀하우스>나 <궁>이 흥행에 성공하자, 그 이후로 수많은 웹툰들이 드라마화 되고 적게는 웹드라마까지 나오게 된다. 이제는 웹툰 원작이 아닌 드라마나 영화를 찾는게 더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원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작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의미로써의 새로운 영상물을 좋아하기도 한다.
저작물 이용 허락의 두 가지 종류
1. 단순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 베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다.)
2. 독점적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를 말한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5&ccfNo=3&cciNo=1&cnpClsNo=1
과거 펭수의 인기가 극에 치달았을 때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에 9건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데에도 이 정도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이다.
검정 고무신 작가, 사망한 작가 이우영
"검정고무신" 글 이영일 / 그림 이우영
인천출신, 공주대학교에서 만화예술학을 중퇴
2022년 이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 교수로 활동했던 만화가이다. 만화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코믹 챔프에서 연재되었다. 투니버스에서 검정고무신이 자주 나왔으며, 오랜시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국의 역사적인 만화로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 문방구PD
반응형
LIS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써 챗GPT 앱의 피해사례 등장 (28) | 2023.03.18 |
---|---|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처럼 북한 지령, 간첩단 4명 기소!! (18) | 2023.03.16 |
[다시보기] 북한산 마약의 실체 그리고 한국으로 유통과정 (33) | 2023.03.07 |
엄홍식의 4번째 마약이 코카인,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유아인 그리고 마약백신?마약틱 (25) | 2023.03.05 |
[대책]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북지역 (14) | 2023.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