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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와 친환경차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저공해차 vs. 친환경차 차이점

- 저공해차(低公害車, Low-Emission Vehicle)
-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을 의미하며, 환경부 기준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돼.
- 내연기관 차량도 포함될 수 있어.
- 예시: 하이브리드차(HEV), 일부 가솔린/LPG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 친환경차(環境親和車, Eco-Friendly Vehicle)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차량을 의미해.
- 일반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 예시: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왜 저공해차가 친환경차가 아닐 수도 있을까?
- 저공해차에는 가솔린·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친환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으므로 무공해차 → 친환경차로 인정돼.
즉, 모든 친환경차는 저공해차지만, 모든 저공해차가 친환경차인 것은 아니다! 💡
주의💡
> 저공해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확인하시고 주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공해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친환경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주민들의 신고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가 됩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해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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