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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할 수도! (feat. 목록정리)

by 문방구PD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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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방식에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을 만들어놓고 페미니스트를 양성하는 한편 이젠 차별이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정체모를 법이 시행되려고 한다.

 

민식이 법이 그렇듯이, 20킬로로 다녀도 아이가 나와서 차에 돌진하면 속절없이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애들은 전교조 밑에서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페미니스트적인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성향을 배우고 모두 겉잡을 수 없는 양상에 이르게 된다. 

 

차별금지법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03/GNHCDU5DQFBVPFILMQEUDW7FYA/

 

’23개 사유'가 뭐길래... 왜 차별금지법에 나라가 들썩이나

23개 사유가 뭐길래... 왜 차별금지법에 나라가 들썩이나 찬반 각각 10만명 국민청원 등 첨예대립 양상 정치권 곧 논의 재개

www.chosun.com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학력 따진다고 차별당한다고 기분 나쁜거면

그건 기분 나빠하면 안되는 거다. 전교 1등과 그럼 꼴뜽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게 왜 차별한다고 억울해 할일이냐

실력이고 나발이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게 당연한게, 자본주의의 구조이다. 그런데, 그런걸 어기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 별로 안한 일진도, 공부 못하던 애도 공부 안해서 전문대 들어간 애들을 인정해달라는 소린가?

 

이게 무슨 차별 금지법이냐

사람들에게 차별에 대한 정의를 디테일하게 내놓고 법을 정해야지저렇게 뭔말인지 모를정도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모든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고, 대기업이 학력 높은 사람만 뽑으면 머..신고하는 문화를 만들껀가?

대학 학벌이 차별금지법에 왜 들어가 있냐?

학벌따지는 건 당연한거다.

 

독일에서도 서로 소개할 때, 어디 학교이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더 따진다.

학력과 학벌을 따지는게 왜....?

대한민국은 그래도 박사 들어가기 쉽지..

더 권위적인 독일에서는 교수 말에 어긋나면

얄짤없다. 

누구 제자인 것도 중요할 정도로 그런 학력이 중요한 법인데,

물론 그래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어쩔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독일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저런걸 만들겠다고?

허울만 좋은 차별금지법...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억울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만 억울할 법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likms.assembly.go.kr

 

이 법안을 보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 문제이다.

법안 중,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로 차별 받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신분때문에 종교나 사회적 탄압이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다.

성별도 마찬가지

오히려 여자들을 우대하는 나라 아닌가?

독일은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무거운 거 드는데,

성차별 문제면, 여자도 과일상자 두 박스 다 들수 있음?

여자도 그럼 군대가야 함.

 

법안 중,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 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 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의 안 번 호 1116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 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 권인숙ㆍ이동주ㆍ강민정 용혜인 의원(10인) - 2 -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 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 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저 위에 항목들은 모두 개인의 관점에서 달라지는 종목이다. 유럽에서도 인종차별이 벌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못배운 인간들 덕분인데, 그런 인간을 토대로 모든 외국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은 억압하는 발언이다.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워마드 회원이나 (아직 실체가 없음), 여혐주의 남자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사회 전반에 깔린 차별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지 정신병자일 뿐이지.

 

간접 차별이...

너무 포괄적이다.

 

요즘 중,고딩 게이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

나는 고딩때도 레즈비언을 본 적이 있다. 거리에서 여자끼리...키스하는 소리를 들었음;

;;

 

그리고 너무 의도적인 부분

이건 거의 인민 재판으로 갈수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다가 돈장사 될 가능성....있는 조치임

점점 희생자 코프스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겪

약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수도 있는 취지의...;;

위안부 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이미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 말이다.

 

요즘 엄마들이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듣기론 지금 사립 초등학교도...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가...들려온다.

사립학교를 가려는 곳은 , 모두 선생님들을 못믿어서 이다. 전교조를 밀어내야 한다. 게다가 페미교육과 이념교육과 사상교육....몰아내야 한다.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일어섰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바뀌는 것이라, 
당연히 어릴때부터 교과서 같은 것도 내용 싹 바뀌고 그림도 동성애를 이해해야 착하고 이해 안하고 싫어하면 나쁘다는 교육을..... 

예전에 혹시 본적 있으신가요?

남자와 여자아이가 둘이 중요부위를 만지는데 그게 재밌다고 하며 교과서에 실어놓은 교육을 말이죠 그거 이외에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동성애를 포함해 학생 교과서에 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03phjVSSeE 

 

 

그리고 독일도 동성애가 많은데,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것을 차별법이라는 테두리에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동성애를 사적인 문제, 인권의 언어로 프레임 씌운다는 것은 엄청난 코미디이다

 

 

[시즌2] 차바아 제33회_박은희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남이 해줄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030, 당신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됩니다. 

왜곡된,

 

인권과 차별금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이 지금 한국 전체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지금 30km로 안달리면 이제 ....

 

[어린이 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

지난 어린이날,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안

www.korea.kr

 

 

공교육 동성애 문제 실태 (김인애) l CTS뉴스(20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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